공문이나 논문에서 두개 이상의 항목 구분 순서
어문 규범에는 질문하신 문제에 대하여 따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공문서의 구성 중 항목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②,③,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사무관리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법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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