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변천사) |
기간 |
지역 |
계약금액(이하) 만원 |
우선변제금액 (만원) |
1984/01/01~19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만원 |
3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200만원 |
200만원까지 |
1987/12/01~1990/02/18 |
특별시,광역시 |
500만원 |
5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400만원 |
400만원까지 |
1990/02/19~1995/10/18 |
특별시,광역시 |
2,000만원 |
7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1,500만원 |
500만원까지 |
1995/10/19~2001/09/14 |
특별시,광역시(군제외) |
3,000만원 |
1,200만원 |
기타지역 |
2,000만원 |
800만원까지 |
2001/09/15~현재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
1,600만원까지 |
광역시(군,인천제외) |
3,500만원 |
1,4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3,000만원 |
1,2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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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일 : 2002년 11월 1일)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
구분 |
환산보증금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
1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5천만원 이하 |
기타(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
1억 4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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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
지역 |
우선변제받을 보증금범위(이하) |
보증금중 우선변제받을 액수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1,350만원까지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900만원 |
1,170만원까지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3,000만원 |
900만원까지 |
기타(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
2,500만원 |
75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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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전체 |
인천광역시 |
- 강화군,옹진군
-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 남동유치지역 |
기타지역 |
- 의정부시,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공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의왕시,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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