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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임대차 보호법(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변천사)

월정月靜 강대실 2008. 4. 7. 12:54
 
주택임대차 보호법(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변천사)
기간 지역 계약금액(이하) 만원 우선변제금액 (만원)
1984/01/01~1987/11/30 특별시,광역시 300만원 3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까지
1987/12/01~1990/02/18 특별시,광역시 500만원 5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까지
1990/02/19~1995/10/18 특별시,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까지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까지
1995/10/19~2001/09/14 특별시,광역시(군제외) 3,000만원 1,2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 800만원까지
2001/09/15~현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1,600만원까지
광역시(군,인천제외) 3,500만원 1,400만원까지
기타지역 3,000만원 1,2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일 : 2002년 11월 1일)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구분 환산보증금
수도권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기타(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1억 4천만원 이하

상가건물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지역 우선변제받을 보증금범위(이하) 보증금중 우선변제받을 액수
서울특별시 4,500만원 1,35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900만원 1,17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3,000만원 900만원까지
기타(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2,500만원 75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전체
인천광역시

- 강화군,옹진군

-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 남동유치지역

기타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공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의왕시,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 보증금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건물     의 임대차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규모의 제한이 없음)

대항력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우선

변제권

◇ 대상 :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자

◇ 경매․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음

최우선

변제권

◇ (예) 서울 : 보증금 4천5백만원이하     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1,350만원 한     도로 보상(보호대상보증금 30%)

◇ 임대건물가액 1/3범위내 배당

◇ (예) 서울 : 보증금 4천만원의 임차인     을 대상으로 1,600만원을 한도로 보     상(보호대상보증금의 40%)

◇ 임대건물가액 1/2범위내 배당

임대차

기간

◇ 계약기간은 최소 1년

◇ 5년범위내 계약갱신요구 가능

◇ 계약기간은 최소 2년

차임

보증금

증감

◇ 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 증액     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12%)     내에서 가능

◇ 증액청구는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못함

◇ 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 증액     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울(15%)     내에서 가능

열람

제공

◇ 제공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사항

   -확정일자 등

◇ 제공대상

   - 건물 임대차 이해관계자

없음

출처 : 지식은 돈이다
글쓴이 : 에릭김 원글보기
메모 :

 

 

 

2008.8.21부로 개정

계약금액6천만원이하-소액변제액2천만원

   "        5"            -    "           1.7"

   "        4"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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