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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월정月靜 강대실 2008. 4.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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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항상 강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내요..

"벌금, 범칙금, 과태료" 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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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S 백 거성입니다.

 

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경찰에게 일명 ‘딱지’를 떼는 것이 범칙금이며, 출생신고가 늦어 의무위반으로 5만원정도를 물게 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하지만 딱지떼는 경찰관이나 출생신고 받는 동사무소 직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 멱살을 잡는 등(폭력)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금전적으로 처벌되는 것이 벌금형인 것입니다. 벌금형은 속칭 전과로 남을 수 있으나, 과태료나 범칙금의 경우 기한내에 부과금만 납부하면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 내려지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처벌이므로 행정기관 자체에서 내리는 처벌입니다

 

1. 벌금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ㆍ징역ㆍ금고ㆍ자격상실ㆍ자격정지ㆍ벌금ㆍ구류ㆍ.과료ㆍ몰수의 9종을 정하고 있는데요.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법원이 재판을 해줘야 비로소 부과되는 겁니다. 벌금같은 경우 보통 경미한 사건에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식재판보다는 약식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으로 상한이 없고,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교도소에서 작업을 해야합니다. 벌금을 선고할 때 동시에 노역장유치기간도 함께 명시하는데, 만약 벌금 500만원에, 1일을 5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당 5만원에 500만원이므로 1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겁니다. 물론 벌금은 형벌이므로 전과가 생깁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집에서 잡은 쥐를 길거리에다 버리는 경우도 형벌이 가능합니다.

아래 경범죄처벌법을 참조하세요~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으로 벌한다.   

16. (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짐승 그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2. 범칙금

범칙금은 재판절차없이 부과되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보통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만약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개 액수가 커지면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벌점은 그대로 받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든지 신호위반등 )에 대해 대개 경찰서장이 발부합니다. 운전자들이 자주 적발되는 안전벨트미착용같은 경우 경찰통고처분(딱지)를 받게 되는데, 단속일로부터 10일간 1차납부기간이 주어지고 그로부터 다시 20일간 2차 납부기간 동안 2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단속일로부터 한달이 넘으면 50%의 가산금을 물게되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심가능기간은 한 달간이며 이 기간도 넘기면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범칙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도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인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경우 이 가산금은 과태료입니다.)가 붙으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행정처분에는 "면허정지" 등이 있겠지요.

 

3. 과태료

과태료는 대개 신고ㆍ보고ㆍ장부비치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데 과태료규정은 형벌의 성질이 없으므로 법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 법규 등에 행정질서위반의 유형을 제시하고, 만약 질서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과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행정법규상의 행정청이 부과징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제때 안하거나 재산세납부나 자동차 검사 등을 기한내에 하지않았을 때, 불법현수막, 자동차운전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않은 경우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위반의 경우 경찰이 하다가 구청으로 단속권이 넘어가면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부과되고, 이 돈은 지자체 운영비용으로 쓰이고, 벌점은 생기지 않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태료처분이 일단 내려지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납부를 미루면, 구청은 그 소멸시효중단을 막기위해 다시 통지서를 보내올뿐 연체료는 붙지않고, 민형사상불이익은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부터 시행되므로 주차위반이나 쓰레기무단투기로 구청에서 과태료부과를 받았음에도 만약 내지 않고 버티면 이제는 그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알려져서 은행에서 돈도 못빌리고, 신용카드를 쓸때도 제재를 받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의 시행으로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물게되고, 최악의 경우 30일까지 구치소에 가게됩니다.

요새 광주지역같은 경우는 주차위반등의 과태료연체차량을 강제로 견인해가버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물론 그때도 연체과태료를 지급해버리면 견인을 막을수는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수험생같은 경우 만약에 공원이나 도로에서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버리면, 주위에 그것을 감시하고 있던 구청직원들에게 걸려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가 집으로 날아오지 않게 하려면 얼른 납부해버리면 되는데 이 일로 인해 시험합격에는 영향이 전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강남구청같은 경우 꽁초단속에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기에 서울에서 담배꽁초버리실때는 주위에 단속공무원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 쓰레기통을 찾아 생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우스개소리로 꽁초를 버렸는데 그게 자기 신발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단속을 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참고로 꽁초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제63조 (과태료)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