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794 |추천 0 | 2011.05.19. 10:44
양도소득 세율표 및 양도 소득세 자동 계산 (홈텍스)
양도 소득세 자동 계산 http://www.hometax.go.kr/guide_yd/gageia72.jsp
[자산별 양도소득세율표]
구 분 |
2010~2011년 양도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등
기
자
산 |
보
유
기
간 |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 |
35% |
1,490만원 |
1년이상 2년미만 |
40% |
1년미만 |
50%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조합입주권포함)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6%~35%) |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
(조합입주권포함) |
’09.3.15 이전 |
보유기간 2년 이상: 45% |
’09.3.16 이후 |
일반지역 |
2년 이상: 기본세율 |
지정지역 |
2년 이상: 기본세율+10% |
비사업용토지 등 |
’09.3.15 이전 |
60% |
’09.3.16 이후 |
일반지역 |
2년 이상: 기본세율 |
지정지역 |
2년 이상: 기본세율+10% |
미등기양도 |
70% |
-기타자산 |
특정주식, 시설물이용권, 영업권 |
기본세율(6%~35%) |
-주식
-출자지분 |
중소기업 주식 |
10% |
일반기업 주식 |
20%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일반기업 주식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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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지역 안의 1세대 3주택 등과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단기보유세율(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많은 세액으로 한다.
** 지정지역: 강남, 서초, 송파(기본세율+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