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원고도장 원고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의 주민등록등초본은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소송에서는 이겼다하나, 소송내용이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반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회사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1)분할후 존속 또는 신설회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분할계획서(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계약서) 2)피분할 회사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법인등기부등본
3.회사합병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1)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회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합병계약서 2)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회사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법인등기부등본
4.현물출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안내
1)현물출자 주주-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계약서 2)현물출자를 받는 회사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법인등기부등본
5.대물변제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필요서류
1)매도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2)매수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
6.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1)매도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도시이용계획확인원 2)매수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거래허가서
7.농지를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필요서면
1)매도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2)매수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주민등록등초본
8.교환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1)교환자 전부-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인감증명서(매도용 아님)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9.증여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1)증여자(소유자)-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인감증명서
(매도용 아님),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2)수증자-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주민등록등초본
10.매매에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일반적인 경우)
1)매도인-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2)매수인-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세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가 필요함
11.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면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등기권리증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공유자 전원의 인감도장 공유자 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2.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 필요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납대금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도장
13.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의 필요서면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상속인 : 제적등본(구청),원적지 제적등본(원적이 있는경우 구청), 말소자 초본(동사무소) 상속인 : 호적등본(구청),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중 1인이상이 신청인이 될 수 있는데, 신청인의 도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서류는 상속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의 숫자와 같습니다.)
1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가, 나, 다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해 상속대상분동산을 [가]만이 상속하기로 하는 경우,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상속인 : 제적등본(구청),원적지 제적등본(원적이 있는경우 구청), 말소자 초본(동사무소) 상속인 : 호적등본(구청),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서류는 상속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의 숫자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