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안내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 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매매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 전부" 또는 "○번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
⑤ 등기의무자란 :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별표 2】참조)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⑧ 등록세·교육세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⑨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 (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⑪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부본 : 대장소관청통지용 및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의 사본 및 검인계약서의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다만, 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③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⑤ 매매계약서 :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별표 5】 참조)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시·구·군청, 동사무소 >
① 검인 :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등록세 납부세율은 【별표 1】참조)
③ 토지·건축물대장등본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인감증명서 :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⑤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국민은행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일정비율(【별표 2】참조)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별지에 붙여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부등·초본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②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시·읍·면사무소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시·군·구청 발급)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신청서부본, 검인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 인지세율표(소유권이전등기)
기 재 금 액 |
세 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0,000 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0,000 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 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 원 |
10억원 초과 |
350,000 원 |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 |
▶ 증지세(등기신청수수료)
신 청 항 목 |
세 액 |
보존, 이전, 설정, 가등기, 신탁등기, 환매특약, 환매권 이전 |
8,000 원 |
변경, 경정, 분할, 합병, 멸실, 말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 |
2,000 원 |
설립, 합병, 조직변경 |
15,000 원 |
상호, 본점, 목적변경, 지점설치 |
3,000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