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산책

『2019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월정月靜 강대실 2019. 2. 20. 22:22
728x90


<공고 제2019-20호>

『2019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2019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
 공고일 2월 18일(월)
 우편신청 시작일 2월 25일(월)
              마감일2월 28일(목)
 온라인 신청 시작일 2월 25일(월)10:00
                  마감일3월 15일(금)18:00
 선정인원 2,750명(원로 포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이란?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건강보험료․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창작디딤돌」이라는 사업 애칭을 공모하였으며,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 자격


 □ 참여 대상
  o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 및 건강보험료)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 200%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7년~2019년 사업 신청일 이전까지의 실적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o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 * 2001년 이후 출생자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단, 일용 고용보험은 예외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변동)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 사업 공고일 전前 월 및 신청기간이 포함된 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 2019년 1월
    -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정지중인 예술인
    - (중복참여)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원로예술인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19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o 다음 기준표의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미

구분
 1인 가구 : 연소득합산금액(원) 15,363,072
 2인 가구:                              26,158,752
 3인 가구:                              33,840,288
 4인 가구:                              41,521,824
 5인 가구:                              49,203,360
 6인 가구:                              56,884,896
 7인 가구:                              64,566,432

    -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해당 사업 공고일 전前 월 고지금액을 의미

구분
   건강보험료월 고지금액(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120%               66,876        114,691        148,626         183,286       217,845        255,816        295,580

                       150%               83,802        144,749        186,282         231,041      283,533         326,151        378,988

                        200%             112,631        192,469        255,816         326,151      410,509         442,043        563,593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

  가입 형태 /    신청인이 가입자     /        신청인이 피부양자                           /                      수급자․차상위
  적용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내: 기준 중위소득 150%       별도 심의
                                                          그외 : 200%

           * 등본 상 사업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 그 외: 형제·자매, 동거인 등


 □ 참여 대상 유의사항
  o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o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o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하므로, 해당 단체·기관 문의
  o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3「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및 방법
  o 우편과 온라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 신청
  o 우편 신청
    - (신청기간) 2월 25일(월) ~ 2월 28일(목)* * 우편 신청 시작일~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창작준비지원팀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일반우편․소포․택배는 반송 처리함)
    - 우리 재단은 우편 신청된 서류 일체에 대한 시스템 접수만을 대행하며, 서류 미비 및 미선정 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o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월 25일(월) 10:00 ~ 3월 15일(금) 18:00
    - (주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첨부파일 및 입력사항 수시 첨부․보완․수정 가능


 □ 제출자료
  o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
  o 필수 제출자료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③ 신청인 및 사업 가구원 범위 인원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중 해당 서류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소득 기준연도 2017년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월 2019년 1월
    ⑥ 2017년부터 2019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1건
      ※ 예명으로 활동할 경우 본명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함
  o 해당자 제출자료
    ① 예술활동계획서 1부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1부
    ③ 장애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4「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및 결과 안내
  o 심의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에 대한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전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o 배점기준

부문
배점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기준 중위소득 0~30%
8점
신청인 및 가구원 소득서류 심의 후 해당 소득구분* 배점
* 2019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기준 중위소득 31~50%
7점
기준 중위소득 51~75%
6점
예술활동
① 예술활동계획서
1점
계획서 제출 예술인에게 배점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2점
계약서+입출금내역서, 공고+선정확인서 등
기타
③ 최초 수혜자
2점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④ 본인 소득 0원
1점
신청인 소득서류 심의 후 배점(가구원 제외)
⑤ 장애 예술인
1점
장애인증명서 제출 신청인에게 배점


  o 결과안내: 신청인의 메일, 문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의무사항
  o 사업 참여 예술인은 추후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로 ‘창작준비금 정산 보고’ 대체
    -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미보완, 위․변조 시 지원금 환수, 향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o 사업 참여 예술인은 추후 재단에서 시행하는 인터뷰, 모니터링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


5. 문의


  o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번호 02)3668-0200
  o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의 1:1 문의
  ※ 대전, 광주, 부산, 전라북도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문화재단: 042-480-1000, www.dcaf.or.kr
     - 광주문화재단: 062-670-7400, www.gjcf.or.kr
     -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745-7216~8, www.bscf.or.kr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문화사업팀 063-230-7440~7, www.jbct.or.kr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1,000명의 예술인을 더 지원합니다.
  o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4,500명의 예술인을 지원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1,000명이 증가한 5,500명의 예술인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 심의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o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019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120% ~ 200%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사업 신청이 보다 더 편리해집니다.
  o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별도의 신청 시스템을 구축·개선하여 예술인 여러분의 신청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붙임1.2019년상반기_창작준_사업공고.hwp


붙임3.2019년상반기_창작준_온라인서류발급가이드.pdf


붙임4.2019년상반기_창작준_온라인신청가이드.pdf














붙임3.2019년상반기_창작준_온라인서류발급가이드.pdf
3.57MB
붙임1.2019년상반기_창작준_사업공고.hwp
0.04MB
붙임4.2019년상반기_창작준_온라인신청가이드.pdf
6.23MB